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순간, 정부가 지원해주는 '현금+바우처 지원' 패키지가 있습니다. 특히, 만 0세~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달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를 누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및 보육료 바우처란?
정부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을 위한 부모급여 월 100만원, 그리고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위한 월 5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 54만원의 바우처 지급에 나머지 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최근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부모급여가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어린이 집을 다닐 경우 월 54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었으나, 2025년 7월부터는 56만 7천원이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43만 3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6월까지는 바우처가 47만 5천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모 급여는 50만원이 됩니다.
2. 보육료 바우처,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
보육료 바우처는 정부가 정식으로 인가한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영어학원, 미술학원, 유치원 같은 비보육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어린이집에서만 인정됩니다.
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카드 발급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웹 검색창에서 '복지로' (아래 링크 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혜택
신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입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불과 함께 차액 현금이 익월 20일에 입금 됩니다.
가령, 실제 보육일수에 따라 월 중에 입소하거나 퇴소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어린이집 바우처와 현금 차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입소일과 신청일을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형태는 달라지지만, 최대한 효율적이고 든든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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