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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후 건강보험료 부담 낮추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해보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직장에서 내던 보수월액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후 건강보험료 부담 낮추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1. 대상 요건 및 신청 시기

퇴직 전 18개월(1년 6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서 통상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여러회사 포함)은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최대 36개월(3년)까지 임의 계속 가입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먼저, 퇴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퇴직일 다음 달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빌송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달인 10월초에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를 통해 '내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비교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퇴직 전 마지막 달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수준으로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가 9월 10일이면, 8월달에 납부한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를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금액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비쌀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퇴직일자가 9월 10일이면, 11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저렴하거나 피부양자로 편입될 수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후 지역가입자로서 고지된 보험료를 실제로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와 비교하신 후,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하다면 그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두 달 이내)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에는 최초 청구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 기준으로 2개월 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급 해제되어 지역가입자로 다시 전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의계속가입 신청후 지역보험료가 임의계속보험료보다 더 저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경우 별도의 탈퇴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