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전체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36만원만 넘어가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336만원이상시 건강보험료 산정 합산 금액에 포함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산정시 합산하여 건보료를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부터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아니라 336만원만 넘어도 그 전체 금액이 건보료 산정시 합산되어 책정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1과 같이 기존에는 금융소득 기준이 1,000만원이었다가 2025년 11월부터 그림2와 같이 336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림2를 보시면,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는 건보료 산정시 그 금액을 0원으로 보고 건보료 산정에 합산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336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면서, 같은 990만원이라도 기존에는 0원으로 봤는데, 이제는 990만원 전체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336만원까지는 0원으로 보지만,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분인 654만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인 990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 예 (직장가입자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되며, 이 중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7.09%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 : 직장인 A씨가 보수 외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서 7.09%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됨
이때, 보수 외 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알바), 임대소득,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자나 배당소득 부분은 1,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합산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즉, 이 1,000만원이 이제 2025년 11월부터는 336만원으로 낮아지면서 33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합산하겠다는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예 : 직장인 A씨의 보수 외 소득중에 임대소득이 1,200만원이 있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900만원이 있을 경우, 총 소득이 2,100만원이지만, 이때는 2,000만원을 초과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존까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기준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900만원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임대소득인 1,200만원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위에서 예로든 직장인 A씨의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이 336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900만원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A씨의 경우, 임대소득 1,200만원 + 이자와 배당소득 900만원해서 총 2,100만원이 합산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이중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 7.09%의 건강보험료가 본인 부담으로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 기존 (금융소득 1,000만원) | 변경 (금융소득 336만원) |
임대소득 | 1,200만원 | 1,200만원 |
금융소득 (이자,배당) | 900만원 → 0원으로 봄 | 900만원 (전체 반영) |
합산 소득 | 1,200만원 | 2,1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 | X | 100만원 |
건강보험료 | X | 100만원 x 7.09% = 70,900원/년 |
위 표에서 보신 것 처럼 합산소득이 2,100만원일 경우, 실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합산소득 2,10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년 7만 9백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 5,900원정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걱정되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반드시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월 5,900원 내고, 연 100만원 소득을 더 추구하시는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나 개인연금저축, 개인 IRP와 같은 절세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 수익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도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변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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