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변경된 세법 기준으로 시행될 ISA 계좌에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상품 (타미당, 솔미당 등)을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래와 같이 가정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월배당 ETF를 3년간 배당금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ISA 계좌 투자 금액 : 매달 150만원씩 총 1,800만원 (3년간 적립식으로 투자시)
- 투자 종목 : (가칭) 태미당
- 1주당 가격 : 10,000원 (매년 10%씩 상승한다고 가정)
- 배당 수익률 : 연 3%
- 배당 성장률 : 연 10%
- 배당 지급일 : 월배당 (매월 중순 지급으로 가정,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
- 3년 만기해지시 200만원 기본 공제후, 지방세 포함 9.9% 적용하여 세금 계산
- 공제율은 51%로 가정해서 크레딧 계산
2. 계산 결과
왼쪽표 : 기존 세법대로 과세이연을 했을때 (배당금 100% 재투자)
오른쪽표 : 세전 배당금에서 15% 미국에 원천징수된 후 세후 배당금 재투자
같은 방식으로 두번째해와 세번째해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원천징수되는 15%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은 더이상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이 중 일부가 크레딧으로 쌓여서, 향후 ISA 계좌 만기해지시 9.9% 분리과세될 때, 그동안 누적된 크레딧으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3년 만기 기준 첫 번째 해를 비교 계산한 결과입니다.
- 한 주당 가격 : 10,000원
- 한 주당 월 배당금 : 25원 (배당 수익율 : 연 3% 가정,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
- 왼쪽 표 : 기존 과세이연 방식으로 계산
- 오른쪽 표 '세후 배당금' : 미국 원천징수 세율 15% 적용 및 크레딧 계산
두 번째 해를 비교 계산한 결과입니다.
- 한 주당 가격 : 11,000원
- 한 주당 월 배당금 : 28원
세 번째 해를 비교 계산한 결과입니다.
한 주당 가격 : 12,100원
한 주당 월 배당금 : 30원
총 3년 만기 해지 기준으로 계산해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차액 | 비고 |
매매차익 ① | 14,268,200원 | 13,760,000원 | -508,200원 | 손해 (배당금 원천징수로 재투자 금액 낮아짐) |
배당수익 ② | 2,946,718원 | 2,932,304 | -14,414원 | 세전 배당금이라 별 차이 없는것처럼 보임 |
총 수익 (①+②) | 17,214,918원 | 16,692,304원 | -522,614원 | 약 3% 손해 (복리투자효과 저하) |
200만원 기본공제후 | 15,214,918원 | 14,692,304원 | - | 일반형 기준 |
기 납부된 원천징수 금액 | - | 439,846원 | - | |
누적된 크레딧 | - | 224,321원 | - |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함 |
납부해야될 세금(9.9%) | 1,506,277원 | 1,388,786원 | 117,491원 | |
총 수익률 | 29.1% | 28.3% | -0.8% | 전체 수익율에서 보면 약 1% 정도 손해 |
정리하자면 세법 변경 후 다음과 같은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 ISA 계좌 3년 만기해지시, 세금까지 감안한 총 수익율은 약 1% 정도 손해
- 복리투자 효과 저하로 약 50만원 손해 (모의계산 기준)
- 재투자 할 수 있는 배당금이 15%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 낮아짐
- 3년 만기를 포함하여 5년, 10년간 누적된 크레딧은 물가 상승율 따라가지 못함
- 올해 7월까지는 크레딧이 발생되지 않음. 이중과세 실제로 발생함 (전산 시스템 문제)
3. 국내주식 ETF는 기존 방식 유지
이번 ISA 세법 변경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배당금에 대해서만 변경되며, 나머지 절세 계좌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즉,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상품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기존처럼 과세이연되어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내주식 ETF |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
배당금 | 과세 이연 | 미국의 경우 15% 원천징수 |
세법 | 현행 유지 | 2025년 7월부터 변경 적용 |
4. 향후 투자 전략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배당금에 대해서 세법이 변경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절세 계좌 효과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최소한으로만 투자할 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에 해당되지 않음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에 해당되지 않음
- 금융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
요즘 ISA 계좌로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세법 변경으로 절세계좌의 최대 혜택인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ISA 계좌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ISA 계좌 해지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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