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써, 직원을 1명을 채용하고 싶은데, 4대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로써, 직원 1명 채용시, 4대 보험 부담 비율
참고로, 직원 1명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하게 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약 8%)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 ||||||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장 | 사업장 |
4.5% | 4.5% | 4% | 4% | 0.45% | 0.45% | 0.25% | 1% |
국민연금은 9%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건강보험은 일반이랑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은 7.09%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의 12.95%입니다. 따라서 대략 8%정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중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근로자 수에 따라 0.25% ~ 0.85%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0.25%로 가정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1% ~ 5%사이인데, 여기서는 1%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2. 4대 보험 직접 계산해보기
직원 월급을 15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합계 | ||||
실업급여 | 고용안정 | |||||||
135,000원 | 120,000원 | 13,500원 | 3,750원 | 15,000원 | 287,250원 | |||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장 | 사업장 | - |
67,500원 | 67,500원 | 60,000원 | 60,000원 | 6,750원 | 6,750원 | 3,750원 | 15,000원 | - |
급여 150만원을 주는 직원 1명을 고용했을 때,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사업장 부담금 : 153,000원
직원 부담금 : 134,250원
총 287,250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되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업주(사장님)의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중 연금보험이랑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사장님) 급여는 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9%, 건강보험 8%로 같은 비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사장님)도 사업장에서 50%, 사장님 급여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계산해보고 최종적으로 합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약 8%) | 합계 | ||
180,000원 | 160,000원 | 340,000원 | ||
사업장 | 사업주(사장님) | 사업장 | 사업주(사장님) | - |
90,000원 | 90,000원 | 80,000원 | 80,000원 | - |
정리하면, 어차피 사업장에서 나가는 비용도 사업주(사장님) 돈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급여 200만원 기준,
사업장 부담 : 170,000원
사업주 부담 : 170,000원
총 340,000원 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주 급여가 200만원, 직원 1명 급여가 150만원일 때,
4대 보험료 (사업주 + 사업장) 부담금 : 매달 493,000원 입니다. (사장님 본인 보험료 포함)
3. 4대 보험 가입 대상
- 건강보험 :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와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4.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 중 직원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을 경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납했던 보험료까지 일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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