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선정되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올 금액들에 대한 목록을 먼저 목차 형식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용어와 다소 생소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용어들을 가볍게 보시고 밑에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①)
- 근로소득금액 (②)
- 종합소득금액 (③)
- 배당금 (④)
- 과세표준 (⑤)
- 종합소득공제 (⑥)
- 산출세액 (⑦)
- 결정세액 (⑧)
- 세액공제액 (⑨)
- 기 납부세액 (⑩)
- 차감징수세액 (⑪)
위 항목중 일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은 8,000만원, 미국 주식 배당은 3,000만원으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2,000만원까지는 15% 분리과세로 처리되며, 나머지 1,000만원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아래 항목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8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①) : 13,750,000원
- 근로소득금액 (②) : 66,250,000원
1.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의 공제율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직접 계산도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 공제률 및 계산 방식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
위에 계산식을 보시면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해 주는 공제율이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가정한 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 구하는 식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①) = 1,200만원 + (3,500만원 * 5%) = 1,375만원
2. 근로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 (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①) = 80,000,000원 - 13,750,000원 = 66,250,000원
3. 종합소득금액 (③)
이제, 종합소득금액 (③)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 (③)은 근로소득금액 (②)과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받은 배당금을 더하면 됩니다.
4. 배당금 (④)
이때 계산식에 들어갈 배당금 (④)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2,000만원까지는 15% 원천징수 된 거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③) = 근로소득금액 (②) + 배당금 (④) = 66,250,000원 + 10,000,000원 = 76,250,000원이 됩니다.
5. 과세표준 (⑤)
이제, 과세표준 (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⑤)을 구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③)에서 종합소득공제 (⑥)을 빼주어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 (⑤) = 종합소득금액 (③) - 종합소득공제 (⑥)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6. 종합소득공제 (⑥)
그럼, 종합소득공제 (⑥)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공제 (⑥)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는 2,0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시 과세표준 (⑤) = 76,250,000원 - 20,000,000원 = 56,250,000원이 됩니다.
7. 산출세액 (⑦)
이제 과세표준 구간에서 해당하는 세율을 확인하여 산출세액 (⑦)을 계산해 줍니다. 그럼,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x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x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x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x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x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x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x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x 45% - 6,540만원 |
이번에 가정한 금액 기준으로는 표의 두 번째 줄에 15% 세율과 126만원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⑦)은 종합과세(A) 방식과 분리과세(B) 방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종합과세 방식 (A) : 2,000만원 x 14% + {(과세표준 - 2,000만원) x 기본세율(6% ~ 45%)-누진공제}
- 분리과세 방식 (B) : 금융소득 x 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6% ~ 45%)}
A, B중 큰 금액 적용 | 계산 | 결과 |
종합과세 방식 (A) | = (20,000,000원 x 14%) + {(56,250,000원 - 20,000,000원) x 15% - 1,260,000원} | 6,977,500원 |
분리과세 방식 (B) | = (30,000,000원 x 14%) + (56,250,000원 - 30,000,000원) x 15% - 1,260,000원) | 6,877,500원 |
두 방식 중 종합과세 방식 (A)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산출세액 (⑦)은 6,977,500원이 됩니다.
8. 결정세액 (⑧)
이제 결정세액 (⑧)을 계산해 줍니다. 결정세액 (⑧) = 산출세액 (⑦) - 세액공제액 (⑨)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세액공제액 (⑨)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세액공제액 (⑨)
세액공제액 (⑨)은 아래 항목을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공제)
- 보험료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 의료비, 교육비
- 특별세액공제 (정치 기부금, 일반 기부금 등)
여기서 세액공제액 (⑨)은 2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 (⑧) = 6,977,500원 - 2,000,000원 = 4,977,50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 (⑧)에서 기 납부세액 (⑩)을 빼면 차감징수세액 (⑪)이 나옵니다.
10. 기 납부세액 (⑩)
기 납부세액 (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납부한 금액과 위에서 예로든 배당금 3,000만원중의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15% 원천징수 금액을 빼줍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기 납부세액은 300만원으로 가정하고, 배당금 3,000만원중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15% 원천징수 한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기 납부세액 (⑩)은 총 450만원이 됩니다.
11. 차감징수세액 (⑪)
차감징수세액 (⑪) = 결정세액 (⑧) - 기 납부세액 (⑩) = 4,977,500원 - 4,500,000원 = 477,5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0보다 크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고, 0보다 작은 음수이면 환급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금융종합 소득과세는 5월달에 신청하게 되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절반 내주는 거와는 별개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실 때는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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