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서 과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항목 및 예시
우선 재산금액 기본공제로 일괄 1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두번째로, 주택금융부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여 공제를 해주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인데요.
재산과표 기준으로 2.64억원(공시가격 6억원 상당)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대출잔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합니다. 상한선은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되는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주택 구입 | 주택 임차 | |||
대출종류 | 주택담보대출 (220) |
보금자리론 (245) |
전세자금대출 (170) |
전세자금(보증서,질권) (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이때, 대환대출도 인정이 됩니다. 즉, 종전 대출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했고, 완납한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대환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전월세)인 지역가입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의 경우 5억원 이하(월세는 전세로 환산)인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로 무주택자(임차)의 경우, 대출잔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며, 최대 상한선은 1억 5천만원입니다.
2. 재산 점수 직접 계산 (1세대 1주택자 기준 예시)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고, 공시지가가 3억 5천만원일 경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2억 1천만원이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재산 과표액 = 2억 1천만원
재산세 과표 = 공시가격 x 0.6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 시가의 약 70%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금융부채공제 금액 계산식은 대출잔액 x 44%입니다. 이 계산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2억원 x 44% = 8,800만원입니다. 최대 한도가 5,000만원이기때문에 2억원을 대출받아도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계산식에 사용된 대출잔액은 매년 11월 기준으로 1년 주기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공제 1억원을 빼고, 주택금융부채공제 계산액 5,000만원을 빼면
계산식 : 2억 1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6천만원
이를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재산등급별 점수표 (요약)
등급 | 재산금액 (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재산등급별 점수표를 보면 6천만원은 13등급에 속하게 되고, 점수로는 320점이 됩니다. 이 점수에 208.4원(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208.4점
= 320 x 208.4 = 66,688원
= 66,688x 1.1295 = 75,324원 (장기요양보험료 12.95% 포함)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갑니다.
(담보대출이 없는경우) 건강보혐료 = 2억 1천만원 - 1억원 = 1억 1천만원
이를 재산등급별 점수료에서 찾아보면 19등급, 465점에 해당 됩니다. (표 참고)
이때, 건강보험료는 465 x 208.4 = 96,906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109,455원이 됩니다.
재산 부분 | Case 1 : 대출이 없을 때 | Cas 2 : 대출이 있을 때 | 차이 |
재산 과표 (시세 5억원) | 2억 1천만원 | 2억 1천만원 | |
기본 공제 | 1억원 | 1억원 | |
주택금융부채공제 | - | 5천만원 | |
재산 등급 및 점수 | 19등급, 465점 | 13등급, 320점 | |
건강보험료 (1세대 1주택기준) | 109,455원 | 75,324원 | 34,131원 |
*아파트 시세 : 5억원, 공시지가 : 3억 5천만원, 과세표준 : 2억 1천만원일 경우
만약 시세가 10억원일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공시지가가 7억원이며,
과세표준은 7억원 x 60% =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계산식 : 4억 2천만원 - 1억원 (기본공제) = 3억 2천만원
재산 등급표 기준, 29등급에 706점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208.4점
= 706 x 208.4 = 147,130원
= 147,130 x 1.1295 = 166,183원 (장기요양보험료 12.95% 포함)
여기까지는 소득은 없고, 주택만 있을 경우입니다.
4. 소득 포함 총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 예상금
소득이라고 함은,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 건강보험료 산정시 합계액의 50%만 반영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 33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전체금액을 반영
예를들어, 월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반영금액은 1,200만원의 절반인 600만원만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336만원일 경우에는 0원으로 보게되며, 이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337만원일 경우 337만원 전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 점수 |
336만원 초과 ~ 7억 1,776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7억 1,776만원 초과 | 20,348.90점 |
그럼, 위에서 예로든 재산과 소득을 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 Case 1 | Case 2 | Case 3 | Case 4 |
아파트 시세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10억원 |
공시가격 (예) | 3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7억원 | 7억원 |
재산과표 (예) | 2억 1천만원 | 2억 1천만원 | 4억 2천만원 | 4억 2천만원 |
기본공제 | 1억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주택금융부채공제(대출) | X | 5천만원 | X | 5천만원 |
재산 점수 | 465점 | 320점 | 706점 | 1,511점 |
국민연금 (50%만 반영) | 연 1,200만원 | 연 1,200만원 | 연 2,000만원 | 연 2,000만원 |
이자나 배당소득 | X | 연 1,000만원 | X | 연 1,000만원 |
소득 점수 | 170점 | 453점 | 283점 | 567점 |
재산 점수 + 소득 점수 | 635점 | 773점 | 989점 | 2,078점 |
(재산+소득) X 208.4원 | 132,330원 | 161,090원 | 206,100원 | 433,0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2.95%) | 17,130원 | 20,860원 | 26,680원 | 56,070원 |
월 기준 건강보험료 (Total) | 149,460원 | 181,950원 | 232,780원 | 489,120원 |
연 기준 건강보험료 (Total) | 1,793,520원 | 2,183,400원 | 2,793,360원 | 5,869,440원 |
참고로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0,710원이며, 하한액은 월 19,780원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없고, 연 소득이 336만원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19,7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예상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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