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부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부의 재산, 각각 받는 이자나 배당을 합산해서 산정하는지, 동반 탈락되는지 여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락되는 경우
부부가 같이 피부양자에서 동반 탈락 되는 기준은 바로 소득입니다. 부부중 한 사람이라도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국민연금이 연 2,400만원이고, 아내의 국민연금이 연 1,100만원이라면, 남편의 국민연금이 연간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남편과 아내 모두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락합니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0원으로 처리되며, 단 1원이라도 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 전체를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 표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금융소득 | 국민연금 | 합계 | 피부양자 반영소득 | 결과 |
Case 1 | 990만원 (미반영) | 1,900만원 | 2,890만원 | 1,900만원 | 피부양자 자격 가능 |
Case 2 | 1,100만원 (모두 반영) | 990만원 | 2,090만원 | 2,090만원 | 피부양자 동반 탈락 |
Case 1의 경우, 총 소득이 2,890만원이어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0원으로 처리되어 피부양자 반영소득은 1,9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소득은 50%만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는 경우
다음 기준은 재산입니다. 남편의 명의로된 부동산이 재산과표 기준 6억원이고, 국민연금이 연 1,100만원, 그리고 아내의 국민연금이 1,900만원일 경우, 이때는 남편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의로된 부동산이 재산과표 기준 10억원이고, 국민연금이 900만원, 아내의 국민연금이 연 1,900만원이라면, 남편의 소득과 상관없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재산 (부동산, 과표기준) | 소득 | 결과 | |
Case 1 | 남편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 1,000만원 초과 |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아내 | - | 연 1,900만원 | 피부양자 자격 가능 | |
Case 2 | 남편 | 9억원 이상 | - |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아내 | - | 연 1,900만원 | 피부양자 자격 가능 |
만약, 부부가 과표기준 10억원짜리 부동산의 지분을 반반씩 나누어 공동명의로 5억원씩 갖고 있고, 연 소득이 각각 2,000만원 이하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산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일반 위탁계좌로 받은 이자나 배당 수익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ISA나 개인연금저축, 개인 IRP와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여 받은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 위탁계좌에서 부부가 각각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 연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 여부 확인 및 탈락 후 재신청일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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