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험이 클수록 보증요율이 높게 조정되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요율이 낮게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건은 2025년 3월 31일 보증 신청건부터 적용되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바로 아래에서 변경될 보증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청년의 경우 :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청년이 아닐 경우 :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신혼부부의 경우 :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이며 연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청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구분 | 지원금 |
청년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지자체가 보증료를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할인제도가 있는데 기존에는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대상은 50%를 할인해 줬는데 이번부터는 40%를 할인해 줍니다. 저소득자는 60% 할인이 유지됩니다.
사회배려대상자에는 다자녀가고,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신혼부부가 해당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산해보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가정했을 경우로 보증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전세 보증금 : 2억원
- 보증료율 : 연 0.15%
- 전세계약 기간 : 2년
- 연 소득 :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 (60% 할인)
보증료 = 보증금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 기간 일수 / 365일) x 할인율
= 2억원 x 0.15% x (730일 / 365일) x 60%
= 36만원
즉, 최대 30만원까지는 지자체에서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6만원만 본인 부담입니다.
보증료율 확인은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추가 개선 사항 (25. 3/31일부터)
- 보증료를 무이자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같은 보증요율을 적용합니다.
- 보증요율의 경우 전세가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일하게 해준다는 것은 시세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낮게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 보증료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반영이 되는지 여부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 변경사항 관련 : HUG 콜센터 1566-9009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상기 연락처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5.2/1일부터 25.12/31일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도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 :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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