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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월 509만원까지는 감액 없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준

혹시 은퇴 후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뀝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 509만원까지는 감액 없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준

 

1.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왜 있는건가?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연금을 주면 형평성에 맞지않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연금 감액 제도'라고 부르며, 그 기준은 최근 3년간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으로 정해 졌습니다. 2025년 기준 이 A값은 약 309만원이었고, 이를 초과해 버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은퇴자들에게는 일종의 불이익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 제도 때문입니다.

 

1.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왜 있는건가?

 

2. 새롭게 바뀌는 감액 기준, 509만원까지는 안전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개선해 소득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월 509만 9,062원 이하의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기존 A값(309만원)에 초과 소득 인정액 200만원을 더한 금액이 509만원이 되는데, 이 선을 넘지 않는 한 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500만원 안팎이라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연금이 줄어드는 첫 번째 구간(초과소득 100만원 미만)과 두번째 구간(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사라지게 되며, 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를 지키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 문제를 넘어, "일하면 손해본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도 개편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 개편은 단순히 연금 감액 기준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의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장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금을 감액하지 않음으로써 은퇴자들이 소득 활동을 이어가도 경제적 불이익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2030년까지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노동 참여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가 상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도는 내년 상반기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7년 이후에는 효과를 검토해 추가 확대 여부도 논의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일하며 버는 삶'을 지지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 개펴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곧 연금을 받을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