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이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최대 공제금액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계좌로 이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되면 300만원의 10%인 3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27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생기는 문제
ISA 계좌는 최소 3년을 유지하고 해지하여 연금저축계좌로 만기 자금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긴 금액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나눠서 인출 할 수 있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제도상 별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두 금액이 섞여서 하나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섞이면, 나중에 인출할 때 전체 금액이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금액에 대한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시 최대공제한도인 300만원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알고, 300만원만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300만원의 10%인 3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주의).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이 1,000만원일 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최대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는 계좌'에서는 300만원의 10%인 30만원만 세액공제 처리가 되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700만원은 700만원의 10%인 70만원이 세액공제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즉, 두 개좌로 나눠서 이전하더라도 깔끔하게 세액공제와 세액공제아닌 돈으로 나누는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대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야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 한도가 꽉 차게 되고, 여기서 소득 수준에 따라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만틈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결국,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야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의 16.5%(49만 5천원), 또는 13.2%(39만 6천원)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를 두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경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계좌를 두개로 나눠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경우, ISA 만기자금중 일부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 두 개중에 '세액공제 받는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이 5,000만원일 경우, 이 중 3,0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계좌'로 이전하여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모두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두 계좌 모두에서 각각 이전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금액으로 잡게 됩니다. 그럼 '세액공제 받는 계좌'의 경우, 최대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운 상태가 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의 경우,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으로 잡히게 되어 총 500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이때는 계좌가 두 개라도 세액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두 계좌중 하나의 계좌에서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연금 인출시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의 20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3. 잊지말자 '세액공제 확인서'
'세액공제 확인서'는 본인이 과거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은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금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하여야 부득이하게 내지 않아도 될 연금소득세를 낼 일이 없게 됩니다.
ISA 만기후 연금저축계좌로 자금 이전시 최대 공제 한도를 확인하시어 세금부분에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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