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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오늘은 근로자이시면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아래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목차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가구별 요건)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구분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가구원 구성 배우자 X O 신청인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70세이상
직계존속
X O
연간 총 급여액 4 ~ 2,200만원 4 ~ 3,200만원 600 ~ 4,400만원

이때, 배우자의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신청 하실수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5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을 기준으로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이라서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재산 요건)

재산이라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을 재산합계액이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이 있더라도 재산가액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50%로 줄어듭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데, 간주전세금이라고 하면 기준시가에 55%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신청 제외 요건)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부부 합산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을 통해 지원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구분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65/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 900만원) x 165/1,300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2,000만원일 경우, 165만원 - (2,000만원 - 900만원) x 165/1,300 = 253,846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의 계산해 본 결과와 거의 동일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절차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국세청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신청과 관련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이나 홈텍스에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조회를 통해서 번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6.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도매업이 조정율이 가장 낮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등이 조정률이 90%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률이 높을수록 총소득액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