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의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직원으로 고용된 분들의 4대 보험료 관련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비율은 높아질 예정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로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두루누리 지원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 (계산식) : 월평균보수 x 1.15% x 80%
따라서, 200만원 x 1.15% x 80% = 18,4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액 (계산식) : 월평균보수 x 4.5% x 80%
따라서, 200만원 x 4.5% x 80% = 72,000원이 됩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하면, 90,400원이 되며, 월 최대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103,960원입니다. 일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1,247,52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200만원을 받는 직원 1명 기준 | 기존 | 두루누리 지원금 받을 경우 | 비고 |
국민연금 (9%) 사업주 부담금 50% | 월 90,000원 | 월 18,000원 | 연간 864,000원 절감 |
고용보험 (1.15%) 사업주 부담금 100% | 월 23,000원 | 월 4,600원 | 연간 220,800원 절감 |
합계 | 월 113,000원 | 월 22,600원 | 연간 1,084,800원 절감 |
즉, 월 급여로 200만원을 받는 직원 1명당 연간 1,084,800원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 근로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규가입자라 함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즉, 지난 1년간 무직상태이어야 가능합니다.
두번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사업주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36개월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 기준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실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분들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위 제한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고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고, 완납했을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부터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한, 근로자수를 10명 미만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그 다음해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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