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부모님 건겅보험 피부양자 가능 여부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예를 들어 직장인 홍길동이 매달 건강보험료를 회사랑 절반씩 납부하고 있을 때, 홍길동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부모님은 홍길동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홍길동이 다니는 회사에 내는 건강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부모님 건겅보험 피부양자 가능 여부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1.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는 제외)

먼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그리고 부모, 자녀, 마지막으로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회사에 다니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 기본 조건
배우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가능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자녀 만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형제자매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2.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

소득이 너무 많으면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월급)이나 공적연금(예를 들어, 국민연금 등)은 2,0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

 

1) 사업소득 기준 :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입니다.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단돈 1원이라도 소득으로 보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탈락됩니다.

 

2) 이자소득 기준 : 은행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해서 연 1,2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1,00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 이자로 연 800만원을 받았다면, 연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가능

 

3) 배당소득 기준 :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수익.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연 9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가능. 하지만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배당금)으로 연 1,2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 1,000만원이 초과되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연금소득 기준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만,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은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 2,000만원을 받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연 2,000만원 이상 될 것 같아서 조기 수령을 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5) 기타소득 기준 : 기타소득은 강의료나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일정한 사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연 9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가능. 하지만 2,000만원어치의 복권 당첨금을 받았을 경우, 연 1,000만원 초과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

재산이 너무 많아도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과세표준 기준 최대 3억 6천만원 이하에 연 1,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과표) 피부양자 가능 여부
5억 4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만족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소득 기준까지 만족해야 됨 (연 1,000만원 이하)
9억원 초과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4.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및 등록 방법

아래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략 1~2주 정도가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가도 나중에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변할 때마다 재평가하므로 자격을 잃어도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피부양자 탈락 후 재신청 적용일

자격요건만 충족이 되면 피부양자 재신청 후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승인까지 대략 2주, 길게는 4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승인된 다음 달 1일부터 피부양자로 재등록됩니다.

 

재신청일 승인일 피부양자 재적용 시작일
3월 5일 3월 25일 4월 1일부터 피부양자 적용
6월 17일 7월 8일 8월 1일부터 피부양자 적용
11월 26일 12월 13일 1월 1일부터 피부양자 적용

 

하지만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재등록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부터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