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직장인 홍길동이 매달 건강보험료를 회사랑 절반씩 납부하고 있을 때, 홍길동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부모님은 홍길동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홍길동이 다니는 회사에 내는 건강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는 제외)
먼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그리고 부모, 자녀, 마지막으로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회사에 다니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 | 기본 조건 |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가능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
자녀 | 만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2.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
소득이 너무 많으면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월급)이나 공적연금(예를 들어, 국민연금 등)은 2,0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기준 :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입니다.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단돈 1원이라도 소득으로 보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탈락됩니다.
2) 이자소득 기준 : 은행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해서 연 1,2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1,00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 이자로 연 800만원을 받았다면, 연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가능
3) 배당소득 기준 :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수익.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연 9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가능. 하지만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배당금)으로 연 1,2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 1,000만원이 초과되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연금소득 기준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만,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은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 2,000만원을 받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연 2,000만원 이상 될 것 같아서 조기 수령을 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5) 기타소득 기준 : 기타소득은 강의료나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일정한 사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연 9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가능. 하지만 2,000만원어치의 복권 당첨금을 받았을 경우, 연 1,000만원 초과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
재산이 너무 많아도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과세표준 기준 최대 3억 6천만원 이하에 연 1,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과표) | 피부양자 가능 여부 |
5억 4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 자격 기준 만족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소득 기준까지 만족해야 됨 (연 1,000만원 이하) |
9억원 초과 |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
4.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및 등록 방법
아래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략 1~2주 정도가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가도 나중에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변할 때마다 재평가하므로 자격을 잃어도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피부양자 탈락 후 재신청 적용일
자격요건만 충족이 되면 피부양자 재신청 후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승인까지 대략 2주, 길게는 4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승인된 다음 달 1일부터 피부양자로 재등록됩니다.
재신청일 | 승인일 | 피부양자 재적용 시작일 |
3월 5일 | 3월 25일 | 4월 1일부터 피부양자 적용 |
6월 17일 | 7월 8일 | 8월 1일부터 피부양자 적용 |
11월 26일 | 12월 13일 | 1월 1일부터 피부양자 적용 |
하지만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재등록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부터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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