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몇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입금될 날짜가 만기 해지하는 날 이후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만기해지전에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내 ISA 계좌 만기일은 언제고, 해지 신청은 언제 신청해야 하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좌 만든 날 (가입일, 개설일)이 2025년 3월 10일이고, 3년 만기라면 만기일은 2028년 3월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은 2028년 3월 9일도 가능합니다.
즉, 3년 만기 최소 유지 날짜가 2028년 3월 9일이 되며, 이보다 하루 전인 3월 8일에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날짜 (예시, 3년 만기) |
가입일 | 2025년 3월 10일 |
만기일 | 2028년 3월 10일 |
해지 신청 가능일 | 2028년 3월 9일 |
2. 해지 전 모든 상품 매도하기, 최소 언제까지?
ISA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상품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그럼, 위에서 예로든 가입일과 해지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일 기준 D+2일 정산 기간을 고려하면 2028년 3월 6일까지 모든 상품을 매도해야 3월 9일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늦추면 정산이 지연되어 만기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지하는 날에는 계좌 내 예수금(현금)만 남은 상태여야 해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8년 3월 6일까지 모든 ETF를 매도한 후 3월 9일 해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날짜 (예시, 3년 만기) | 내용 |
2025년 3월 10일 | 최초 가입일 |
2028년 3월 6일 | ISA 계좌 내 모든 상품 매도하기 (D) |
2028년 3월 7일 | 미정산 상태 (D+1일) |
2028년 3월 8일 | 정산 완료 (D+2일) |
2028년 3월 9일 | ISA 계좌 해지 신청 가능일 |
2028년 3월 10일 | 만기일 |
3. 계좌는 이미 해지했는데, 내 배당금은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는 해지했더라도 전산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가까운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해지한 이후에 받게 될 배당금은 더 이상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6.5%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그만큼 차감후 수령하게 됩니다.
4. 해지하는 방법과 절차
보유하고 있던 상품 매도를 모두 마치고, 예수금 형태로 준비되었다면,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이후에는 약정 계좌를 임시로 개설하게 되고, 이 계좌로 매도했던 돈과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개설했던 ISA 계좌는 폐쇄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종합소득자가 아니라면 당일날 다시 ISA 계좌를 신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해서 세제 혜택 유지하기
ISA 계좌를 해지하고 해지한 날로부터 60일안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다음 해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금융소득이 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한 해, 그다음 해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300만원이며, 이 중 13.2%(일반형 기준)인 39만 6천원만큼 추가로 기존의 연금저축 계좌와 더불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의 16.5%인 49만 5천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 계좌에 매년 2천만원씩 최대한 납입하고 3년 만기 해지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때 수익금이 대략 7천만원이라면 7천만원의 10%인 700만원에 대한 13.2%(일반형 기준)가 아니라, 최대 3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7천만원을 이전하더라도 이 중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실제 세액공제 금액은 이 300만원의 13.2%(일반형 기준)인 39만 6천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 IRP 계좌까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개인연금저축 | 개인 IRP | ISA (해지 후 이전금액) |
납입 금액 (예시) | 9,000,000원 | 9,000,000원 | 30,000,000원 |
세액공제 한도 인정 금액 | 6,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세액공제 금액 (13.2% 일반형) | 792,000원 | 396,000원 | 396,000원 |
총 세액공제 가능 금액 | 1,584,000원 |
다만, 연말정산시, 산출 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158만 4천원이 아닌, 1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한도 인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분류되어 공제 확정일 (5월) 이후에는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각 계좌별 연간 납입 가능 한도 금액과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연간 납입 한도 | 세액공제 한도 금액 | 세액공제 적용금액 |
개인연금저축 계좌 | 1,800만원 | 600만원 | 79만 2천원 (13.2%) |
개인 IRP 계좌 | 1,800만원 | 300만원 | 39만 6천원 (13.2%) |
개인연금저축 계좌 + 개인 IRP 계좌 모두 운용시 | 1,800만원 | 900만원 | 118만 8천원 (13.2%) |
ISA 계좌 | 2,000만원 | 300만원 (해지후 이전시) | 39만 6천원 (13.2%) |
위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ISA 계좌의 변경된 세법 기준으로 투자했을 때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모의 계산 결과 (변경 전후 비교)를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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