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떨어져 양산에 살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분들은 누구나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 금액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 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지원 금액최대한도는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 x 12개월 =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형태는 임차료 형대로 지원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CASE 1 | CASE 2 | CASE 3 |
월세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지원금 | 15만원 | 20만원 | 20만원 |
지급형태 | 실 납부금 지원 | 월 최대 한도 지원 | 5만원은 본인부담 |
2. 지원 가능 나이
양산에 살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해당하는 청년들은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월세 지원은 생애 딱 한 번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택 및 소득기준
거주하는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 150% 이하이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소득이 얼마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이때 1인 기준으로 60% 초과 및 150% 이하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1인 가구 기준 | 60% | 90% | 120% | 150% |
소득 | 1,337,067원 | 2,005,601원 | 2,674,134원 | 3,342,668원 |
4.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항목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위임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각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월세이체내역 (2025년도에 이체한 내역) 및 임차료 지급 신청서 1부
5. 신청 방법 및 제외 대상
방문 신청시 :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전화 : 392-3823)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주택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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