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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과세 도입 추진, 가족친화 과세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가족친화 과세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가족친화 과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족친화 과세 도입 추진, 가족친화 과세란?

 

1.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과세 방식 비교

한국의 경우,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과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가족 단위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가지 과세방식이 있습니다.

Single : 독신자일 경우

Married Filing Jonitly : 부부 공동신고 (가장 일반적임)

Married Filing Separately : 부부 각각 신고

Head of Household : 세대주

Qualifying Widow : 일정 요건의 사별 배우자

 

이 중에서 두번째 Married Filing Jointly 방식의 경우, 세율 구간이 두배로 넓어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한사람만 소득이 있을 경우(외벌이), 소득을 반으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진세율 구간이 두배로 넓어지기 때문에, 마치 소득을 반으로 나눈 것과 비슷한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Income Splitting (소득분할효과)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각각 신고)의 경우, 세율 구간이 좁아지고 자녀 공제 및 교육비 공제, 일부 공제 혜택이 줄어듦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금감면 효과가 커집니다.

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수 총 공제액 (세액공제) 환급 가능 최대액
1명 $2,000 $1,600
2명 $4,000 $3,200
3명 $6,000 $4,800
4명 $8,000 $6,400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세율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부부중 한사람만 소득이 있는 외벌이 가정에게 세금 혜택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 방식

프랑스의 경우, 가족 수를 중심으로 하여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Quotient Familial (코티엥 파밀리알) 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을 가족 수에 따라 나눈 뒤에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된 세액에 다시 가족 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단위 수'(Parts)를 부여해서 계산합니다. 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원 단위 수 (Parts)
독신자 1
부부 (결혼, 동거 포함) 2
자녀 1명 +0.5
자녀 2명 +0.5
자녀 3명 이상 +1 (그 이상일 경우 +1씩 더함)

 

예를 들어, 부부가 외벌이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단위수는 2.5가 됩니다. 부부가 외벌이이고, 자녀가 2명일 경우, 단위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 수가 많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낮은 쪽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유리한 이유는, 소득은 일정한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 여건이 더 힘들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은 구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듧니다.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든 외벌이든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합산해서 한 가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이 클수록 그리고 외벌이 가구일 경우 매우 유리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