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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실수 했을 때, 바로 취소하는 방법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체 실수나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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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실수 했을 때, 바로 취소하는 방법

 

1. KB국민은행 자금반환신청 방법

KB국민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이체 실수를 했을 경우, 신분증을 준비하여 KB국민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아닌, 타행으로 이체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KB국민은행 지점이나 KB국민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내의 경우 1588-9999번, 해외에서 이체 실수를 했을 경우 82-2-6300-9999 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거래은행을 통해서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안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송금실수
  • 이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때 가능
  • 송금 실수한 날부터 1년안에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 신청한 경우
  • 반환되는 금액의 경우, 반환하기 위해 쓰여진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해줌. 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신청가능 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
  • 참고로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간분쟁 및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수료에 해당하는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회수 비율 8~18% 4~13% 3.5~8%
회수 수수료 8천원 ~ 1만8천원 4만원 ~ 13만원 35만원 ~ 80만원

 

회수 수수료는 해제사유나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일(6월 9일)기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지 팝업이 사라지지 않아 신청이 안됩니다. 따라서 금융안심포털에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금융안심포털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금융안심포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착오송금반환지원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캡쳐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고객센터 연락처는 1588-0037이며, 보다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3. 자금반환신청시 주의사항

1. 자금반환신청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2. 자금반환은 잘못 송금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하고, 계좌의 상태가 정상이어야하며,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잘못 송금한 계좌에 압류나 추심명령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계좌는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도 필요하고, 채권자(압류권자 등)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이 자금반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금인(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는 주고, 돈은 반환불가로 처리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