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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따라하기 (해외배당 기납부세액 입력방법)

근로소득이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을 통해서 받은 달러 배당의 경우, 계좌에 입금되기전에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세금신고할 때 입력을 해줘야 반영이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따라하기 (해외배당 기납부세액 입력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팝업창에 "예(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국세청 홈텍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팝업창에서 "예(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의 소득찾기라는 항목이 뜨는데, 이것 역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팝업창 아래에 "적용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때는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년 초에 연말정산한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근로소득과 관련된 상세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화면 아래에 "선택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내용이 뜨는데, 이 또한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한 내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증권사마다 일부 금액이 누락 및 중복되거나 4월초까지 금액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최신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자동으로 조회되는 이자 및 배당금액이 문제가 없다면 팝업창 아래에 "선택완료"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항목은 연말정산할 때 처럼 클릭클릭해서 넘어가게 되며,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외국납부세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같은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배당금이 계좌로 입금될 때, 이미 배당금의 15%를 외국에 기 납부를 한 후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원화기준으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세액공제,감면금액"이라는 항목 중간에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여기에 입력해야 될 금액은 각 증권사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기 납부세액은 달러와 원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반드시 원화로 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화면

 

나중에 신고가 마무리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할 때도 위에서 보시는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실 때는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조회 내역이 뜨게되고 이때 해당 파일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조회를 먼저 하게 되고, 조회가 되면 우측 맨 끝부분에 "부속서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신고하실 때 아래 사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나 배당 항목마다 신고자가 직접 해당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은행에서 받은 이자의 경우 소득구분이 "13 그 밖의 이자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받은 배당의 경우 "22 배당가산 (Gross-Up)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이라고 구분됩니다. 이 부분은 국내 주식의 경우 Gross-up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국내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0원의 이익을 내고, 법인세로 25원을 납부하고 나서 75원을 배당합니다. 개인은 75원을 받게되지만 세법에서는 이 금액을 세전 금액인 100원으로 환산 (Gross-up)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배당금에 11%를 더해서 과세표준에 반영한 후에 11%를 세액공제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신고 내용을 조회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위 화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끝나면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에 체크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이 종합소득세 금액입니다.

 

위 화면과 같이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클릭하시고 납부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무리 되며,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신고 내역을 조회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종합소득신고 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두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해외에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고, 제출을 완료하게 되면 N 표시가 Y 표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지방소득세" 입니다. "신고이동"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신고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지방소득세 납부 절차는 좀 더 간단하며,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적용됐던 금액들이 반영됩니다. 신고 절차 중간에 "신고세액"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맨 아래에 "납부(환급)할 총 세액(30-31)" 항목에 지방소득세 금액이 표시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화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이 최종 납부 금액이 표시가 되며, 화면 아래에 "즉시납부"를 클릭하시면 계좌이체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며 한달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실 때,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또는 신고금액이 많거나 부족해도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