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만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 509만원까지는 감액 없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준 혹시 은퇴 후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뀝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왜 있는건가?새롭게 바뀌는 감액 기준, 509만원까지는 안전제도 개편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1.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왜 있는건가?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연금을 주면 형평성에 맞지않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연금 감액 제도'라고 부르며, 그 기준은 최근 3년간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으로 정해 졌습니다. 2025년 기준 .. 이전 1 다음